대표전화

070-4384-7849

010-5465-7745

일반자료실

루소 사회계약론 엿보기

  • 날짜
    2017-01-18 12:35:27
  • 조회수
    838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 하에서도 다른 사람을 그의 승인 없이 복종시킬 수 없다. 그래서 노예의 자식은 노예로 태어났다고 결정하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것과 매일반이다.”


“사람 관계가 아니고 사물 관계가 전쟁을 성립시킨다. 다시 말하면 전쟁상태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로부터는 발생할 수 없고 오직 실재적 관계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사적 전쟁 또는 개인대 개인의 전쟁이란, 불볍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든, 만인이 법의 통치하에 있는 시민 상태에서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개인들이 서로 적이 되는 것은 오직 우연적인 일이며 ,그것도 인간이나 ‘시민[국민]’으로서가 아니고 병사로서 뿐이다. 즉 개인 들은 조국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고 그 방어자로서만 서로 적이 되는 법이다.”



“개별적 이해의 대립이 정치사회의 설립을 필요하게 한다면 이 이해의 일치가 정치사회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다수의 상이한 이해 안에 공동의 것, 그것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에, 만일 이 모든 이해가 일치하는 점이 없다면 어떠한 사회도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만치 오로지 이 공동 이해에 근거해서만이 사회는 통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분할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전체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의사이거나 그 일부의 의사이다. 전자의 경우 공표된 그 의사는 주원 행위이고 법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 의사이거나 행정기관의 행위일 뿐이다. 기껏해야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이다. “


“사회 질서는 신성한 권리로서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이 권리는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타인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고 또 힘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합의만이 모든 정당한 권위의 기초로서 남는다.”


“ 곧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약의 성격에 따라 모든 주권 행위, 즉 공식적인 전체 의사 행위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의무를 지우거나 혜택을 준다. 따라서 주권자는 국민 집단만을 알뿐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주권 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계약이 아니라 집단과 그 구성원 간의 계약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계약을 토대로 하므로 합법적이며,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공평한 계약이다. 그리고 이 계약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유익하며, 공공의 힘과 최고 권력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확고하다. 국민은 이 계약만을 준수하는 한 오직 자기 자신의 뜻에만 따를 뿐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은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무리 신성하고 아무리 불가침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계약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넘을수도 없다는 것,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계약에 의해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다른 국민보다 더 큰 부담을 어느 한 국민에게 지울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 사안은 개별적인 것이 되면서 주권자의 권한을 벗어나버리기 때문이다.”


“정치조직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이다.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보존되고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구성원의 수, 즉 인구다. 그러니 그토록 이론이 분분한 그 징후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다른 모든 점이 같을 때 외국의 도움이나 귀화, 식민에 의하지 않고도 시민이 더 많이 살고 증가하는 정부가 결단코 가장 좋은 정부이다.”

출처 : 사회계약론